무투표 선거구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인 결정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의 도내 무투표 선거구가 춘천시의회의원선거 사선거구(서면·사북면·신사우동) 1곳이라고 밝혔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 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강원도선관위는 무투표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만큼, 유권자는 (사전)투표소 입구에 있는 무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을 꼭 확인하고 투표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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