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고속도로 승합차(전세버스) 법규위반 특별단속 나서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7지구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22.4.18)로 수학여행·MT 등 단체여행이 재개되며 대형버스 운행증가 예상되고, 지난 2년여간 운행중단 상태에 있던 대형버스의 갑작스런 수요 증가시 운전자의 과로 등 무리한 운행으로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16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한달 동안, 암행순찰차 등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전세버스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찰에 의하면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사고위험성이 높고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고 대열운행(안전거리미확보), 지정차로위반, 차내 음주가무행위, 전좌석안전띠 미착용 등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휴게소에서 대형버스 대상 ‘특별점검표’ 활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사업자·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집중점검 및 홍보전단 배포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행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광버스 대열운행이나 지정차로 위반 등을 발견한 경우 112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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