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로 심야시간대 중점단속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7지구대에서는 이번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봄 행락철을 맞아 늘어나는 통행량으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야간, 장소 구분없이 스팟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심야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간 기존 음식점 영업시간이 24시까지 제한이 있어 그에 맞춰 음주단속을 시행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져 심야시간대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음주단속 강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 하였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음주 교통사고는 11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37.5% 증가하였고,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67건으로 31.4%(16건) 증가했다.

따라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비접촉감지기를 활용하고, 음주단속 장소를 예측할 수 없도록 20∼30분 단위로 이동하는 스팟식 단속을 강화하여 운전자들이 ‘언제, 어디서 단속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시간·장소 구분없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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