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 노동 강도 증가,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연 5%의 수익을 내세워 분양자를 모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10개월 여 지급치 않아 분양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식음료매장의 영업신고증 없이 영업을 했다는 제보가 제기됐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A'호텔에 새로운 대표가 파견된 지난해 9월부터, 이러한 불법영업이 5개월 여 동안 지속됐다는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룸서비스, 카페, 바비큐, 수영장, OTA(온라인 위탁판매) 등 2271만3천여원을 시작으로 올 2월까지, 매월 2천만원 이상 최대 3800여만원까지, 영업신고증 없이 매출을 올려 불법영업과 함께 탈세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영업 제보와 관련해 보건당국 등으로부터 어떤 조사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호텔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ㅅ'건설측으로부터 새로운 관리대표가 파견된 이후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어졌고 매출감소로 이어지면서 호텔분양자들에게 수익금을 제 때 지급치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두 개의 위탁업체가 호텔운영을 하면서 객실관리의 효율성과 고객 불만에 따른 환불 등 고객만족도도 크게 떨어지는 등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가동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직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져 평균 4시간 이상 수당 없는 초과근무 등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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