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가 공직 재직 중에는 본인과 그 가족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고위공직자의 공소시효 정지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에 의하면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수사 및 기소 관련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법률상, 정치적 특성상 고위공직재직 중에는 수사나 공소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고위공직 재직 중에도 공소시효는 진행되므로,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고위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도 재직 중에 수사나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 형사상 처벌 가능성에 있어서 일반 국민보다 고위공직자가 더 유리하게 되어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따른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는 내용의 '수사 관련 고위공직자의 공소시효 정지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정기관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봐주기식 수사나 의도적으로 기소를 미루더라도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퇴직 이후 정당한 수사나 기소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며, "더이상 수사 및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부당하게 방치되어 허무하게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부당한 차별을 바로 잡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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