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이하 중대재해처벌법) 2022.1.27. 시행됨에 따라 강원․충북지역 관내 50인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24일 개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이하 중대재해처벌법) 2022.1.27. 시행됨에 따라 강원․충북지역 관내 50인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24일 개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이하 중대재해처벌법) 2022.1.27. 시행됨에 따라 강원․충북지역 관내 50인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24일 개최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법률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2년 1월 27일 시행(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에 법이 적용되며,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영상회의로 실시하여 약 80여개 사업장이 참여하였으며, 전문강사를 통해 제도 주요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확보, 예산의 편성․집행, 업무처리절차 마련 방법 등 법령상 의무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기업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앞선 2022.1.13.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70여개소에 원료․제조물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해설서를 배포했다.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도 실시하여 화학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의 관심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잘 수행하여 단 한건의 사고도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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