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회장춘천시 여성단체협의회
김희선 회장춘천시 여성단체협의회

건강보험은 작년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써왔는데, 코로나19 검사‧치료비에 대해 80%를 부담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과 취약계층에 약 9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보험료 경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요구는 계속하여 증가되는 반면,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만으로는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반회계(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확대 추세에 있으나 보험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대 정부의 지원율은 과거 17~18대 정부의 지원율(15~16%)보다 낮은 14.0% 수준으로 그동안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원되어 왔음을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불명확한 규정 때문으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하면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에 미치지 못하고,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보다 적게 교부받아도 차액정산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에 대한 해당 법률이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그 이후의 정부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어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와 보험료부과체계 2단계 개편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라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여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규정된 지원 비율만큼의 정부지원금 부담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지원 비율이 매년 변동되면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어려워지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법적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정부가 법을 잘 지켜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로써 재정안정성 유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지원금 확대와 더불어 현행 법령상 불명확한 규정인 ‘보험료 예상수입액’, ‘상당하는 금액’,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법정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인 일몰법 등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정적인 정부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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