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치 민  화천 하리파출소 순경
박 치 민  화천 하리파출소 순경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개월 동안 스토킹 범죄신고 2700여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법규 시행전 하루 평균 24건으로 불과하던 것이 103건으로 4배이상 증가했으며 매 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그간 신고를 망설이던 피해자 및 제3자의 신고 등이 증가요인으로 보여진다.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로 구성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대상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처벌 대상 범위로 인해 가장 떠올리기 쉽고 빈번한 남녀 관계 외에도 채권 추심이나 층간 소음, 보복 운전 등 광범위하게 법이 적용되어 혼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많았지만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 달간 검거사례를 보면 남녀 관계가 가장 많았으며 위 사례 모두 강력범죄, 중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다양한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경찰권 행사를 강력히 실시 예정이다.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스토킹 범죄 차단에 주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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