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 사체훼손, 자가소비 등 특별단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지난 16일 태백시에서 쓸개가 적출된 야생멧돼지 사체가 사체처리장이 있는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것을 확인했다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지난 16일 태백시에서 쓸개가 적출된 야생멧돼지 사체가 사체처리장이 있는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것을 확인했다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지난 16일 태백시에서 쓸개가 적출된 사체가 사체처리장이 있는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주환경청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훼손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쓸개가 적출된 것을 확인했다.

현재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시료채취자 외에는 사체를 훼손할 수 없으며 자가소비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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