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청 팩트체크 '동해시의회 최재석-이창수 의원의 기자회견 관련 사실관계' 입장 밝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사 전경.

동해시의회 최재석 의원과 이창수 의원은 3월 17일 오전 11시 동해시청로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업주체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기본적인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것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본지 2021년 3월 17일 사회면)는 지적과 관련하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17일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동해시의회 최재석-이창수 의원 기자회견 관련 사실관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동자청은 반박자료에서 "20017년 11월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발언 관련하여 동자청은 2016년 말 기존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던디社의 개발사업 포기 이후 개발면적 포함, 던디사가 수립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개발면적 조정 및 분할 개발 결정한것"이라고 당시 입장을 전했다.

이어 "2017년 10월 제출된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업구역 변경 안으로 주거지와 농경지를 제척한 134만평(안)과 상업지역을 추가 제외한 115만평(안)이 제시되었으며, 2017년 11월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자료에는 134만평으로 개발면적의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당시 동해이씨티가 소유한 토지는 경매로 낙찰받은 54만평으로 조정면적 대비 40%정도여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개발면적은 도의회에 보고한 134만평에서 상업지역을 추가 제외한 118만평으로,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승인됨으로써 동해이씨티는 토지 추가매입 없이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투자자발굴은 절차나 방법이 경자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 없고 경자청의 투자환경에 맞게 공모절차 또는 투자유치방식으로 선택 추진하면 되는 것"이며 "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민간사업자 발굴이 우선 시급했고, 특히 경매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공모가 아닌 일반적인 투자유치 방법으로 접근한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동자청은 "다만 공모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모를 한 것처럼 표기한 것은 당시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했었고, 4개 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것을 ‘공모’로 잘못 표기한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자청은 "교육부 협의 시, 교육부는 대학신설 및 정원증가는 불가하나 단서조항으로 망상지구 개발계획의 특성에 맞는 대학의 일부 학과 이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답변 이에 따라 특성화대학은 기존 대학의 제2캠퍼스를 유치하여 망상지구 개발계획의 특성에 맞는 학과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발혔다.

그러면서 "동해이씨티의 자본금 전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당초계획보다 약 2년 정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자본금 증자의 주된 원인인 토지보상 지연과 개발계획은 자기자본 증가액은 2020년까지 590억 원, 2021년 450억 원이나, 이는 2018년 토지매입, 2019년 기반공사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동자청은 "현재 법인등기부 등본 상 자본금은 70억 원이나 동해이씨티가 투입한 금액은 2021년 3월 현재 350억 원으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사업이 정상화 되면 사업 추진 시기에 맞게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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