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의 76%는 부모, 피해아동의 87%는 가정으로 복귀
그러나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지원 미약 
건강가정사업에 아동학대 예방 지원 포함 및 건강가정사 전문성 제고 필요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7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5.6%는 부모이며, 피해아동의 대부분(87.2%)은 원가정에서 보호하거나 분리조치 후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부모의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건강가정사업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포함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2등급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양수 의원은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익산, 인천 아동학대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가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건강가정사업에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포함하고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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