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김영란법 시행 대비 이어 두 번째 조치
외곽업소 이용 장려 위해 점심시간 연장도 검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막심한 외식업계 지원

화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외식업계를 위해 구내식당 운영 중지에 이어 점심시간 연장 조치를 검토 중이다. 

화천군보건의료원은 2일부터 직원 50여 명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운영을 중지했다.

화천군청 본청은 지난 3월부터 구내식당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 상하수도사업소 등의 구내식당 역시 상반기부터 대부분 운영을 멈췄다. 

2016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시행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에 대비해 군청 및 직속기관 구내식당 문을 닫은 이후 4년 만의 조치다.  
 
이와 함께 시내 중심가 뿐 아니라 외곽지역의 음식업소 이용 장려를 위해 점심시간 연장 카드까지 검토 중이다.

화천군 면적은 서울시의 5배에 이를 정도로 넓다. 

화천군이 구내식당 운영을 중지하고, 점심시간을 늘리려는 것은 접경지역 특성 상 화천군 등 행정기관이 군부대와 더불어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땅한 기업 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군장병 외출·외박마저 제한된 지금은 사실 상 공공기관이 최대 소비자다. 

이에 따라 화천군청과 각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에서는 점심시간 대략 600~700여 명이 동시에 주변 음식점을 찾아 식사를 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이로 인한 장병 외출·외박 제한으로 외식업계의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며 “이 상황의 조기종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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