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역 대학상 70명 고용 전 지역에 투입
1일부터 사업장, 보행자 대상 마스크 착용 유도

화천군이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지역 대학생 70여 명으로 구성된 계도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들은 화천읍 28명, 간동면 8명, 상서면 18명, 사내면 16명이 배치돼 각 사업장과 보행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미착용 주민에 대한 계도에 나선다. 
 
운영기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다. 

군은 이미 전 군민과 모든 학생에게 125만장이 넘는 마스크를 배부했지만, 미착용 사례 발생 시 계도반을 통해 마스크 지급을 병행키로 했다. 

군은 1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계도반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사업장 업종별 안내문구 등을 세세히 교육했다. 

군은 대학생들에게 계도반 활동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화천군은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계도반의 근무 등을 점검하는 한편, 경찰에 계도단속 일정 등을 사전통보하고, 단속 과정에서 마찰 발생 시 출동할 것을 요청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한 확진 시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화천군은 과태료 위반사항의 경우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추석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전 군민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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