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시킬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인묵 양구군수)는 31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을 통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이중 삼중의 규제를 감내하며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은 2008년경 대북전단 살포가 본격화되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불안감으로 관광객이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의정부시의 민간주택에 대북전단 풍선이 추락해 지붕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알렸다.

또 2010년도 연평도 포격사건, 2014년 북한의 김포시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 북한군의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향한 고사포 발사로 연천군 탄피 낙하 피해 등의 사례를 언급한 후 코로나19 확산과 집중호우 피해 등이 겹치면서 지역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북전단 관련 법인단체 등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재산권, 발전권, 행복권 박탈과 심각한 인권침해 등 피해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질적인 정보 전달효과가 없음에도 북한 주민의 알 권리만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시도하고 있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온 상황을 감안해 더 이상 피해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일부 대북전단 관련 법인단체 등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재산 등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충돌‧갈등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감안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인묵 양구군수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피해와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도달함에 따라 강원도와 경기도 10개 접경지역 지자체의 중지를 모아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협조해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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