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 전경.
홍천국유림관리소 전경.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및 무단입산자가 많은 지역에 청원산림보호직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공인 드론 비행자격을 보유한 인원을 중심으로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함에 따라 광범위한 국유림 내 단속 사각지대였던 현장까지도 확대 순찰이 가능하여 무단입산 및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력이 한층 강화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입산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