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자동이체 하거나 전자고지서 신청, 전자납부 등을 할 경우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지방세 마일리지제’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지방세의 인터넷 지로와 현금수납기, 텔레뱅킹 등을 이용한 납부제도를 운영해 왔고, 이런 납세편의시책 이용건수는 지난해 2만5천5백 건에서 올해는 5만여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단순한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정을 넘어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세 마일리지제(세금포인트제)를 도입하여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

지방세 마일리지가 5천점 이상 적립되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납세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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