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전용부두 복지관에서 출장 수상안전교육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강릉, 동해, 삼척, 태백 등 영동지역 조종면허 응시생들이 춘천(강원조종면허시험장)까지 가야하는 시간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갱신 대상자의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종면허 갱신기간은 면허 발급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상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경고처분, 경고처분 후 3개월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8개월 이후에는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
한편, 출장수상안전 교육 희망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동해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033-532-0252)로 전화 신청 바라며 교육 당일 신분증, 구 면허증, 사진(3cmx4cm) 1매, 발급 수수료(4,000원) 지참 후 출장 수상교육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