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전용부두 복지관에서 출장 수상안전교육

동해해양경찰서는 영동지역 조종면허 갱신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는 16일 오후 1시, 동해시 묵호동 소재 전용부두 복지관에서 출장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강릉, 동해, 삼척, 태백 등 영동지역 조종면허 응시생들이 춘천(강원조종면허시험장)까지 가야하는 시간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갱신 대상자의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종면허 갱신기간은 면허 발급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상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경고처분, 경고처분 후 3개월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8개월 이후에는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

한편, 출장수상안전 교육 희망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동해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033-532-0252)로 전화 신청 바라며 교육 당일 신분증, 구 면허증, 사진(3cmx4cm) 1매, 발급 수수료(4,000원) 지참 후 출장 수상교육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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