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청사 전경.

[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오는 8월 14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관계자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다.

현행 특정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결과 보고서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해야하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제출기한이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연면적과 층수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며, 1월부터 8월 대상에 한해 2020년 해당 월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고 2021년부터는 해당 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삼척소방서는 법령 시행 전 관내 종합정밀대상에 추가되는 41개 대상물 관계자들에게 개정 볍령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유선으로도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되는 법령으로 인해 관계인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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