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는 지난 23일부터, 지원팀을 편성해 춘천시, 보건소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등 281개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 권고 이행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강원신문=김성호 기자] = 지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15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명령’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춘천경찰서는 지난 23일부터, 지원팀을 편성해 춘천시, 보건소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등 281개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 권고 이행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밀집된 장소에 인원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과 종교·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 주요 대상이다.

유흥시설 등 운영이 불가피한 곳은 종사자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1~2m 간격유지, 손 소독제 비치,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등 ‘코로나19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미준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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