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평균 대비 2500만원 증가한 평균 2억 1800만원 변경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대비 2500만원 증가한 평균 2억 1800만원으로 변경해 공고했다.

도내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선거구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을,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속초 인제 고성 양양,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등 5개 선거구이다.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도내 선거구는 동해 태백 삼척 정선으로 2억 84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원주 을로 1억 6400만원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과 물품 및 채무,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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