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처리일수 2019년 8.2일 ․ 2018년 대비 12.45% 단축

양양군청사 전경.

[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양양군이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복합민원의 원스톱(One-stop) 처리를 위해 신설한 “허가민원실”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등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선6기 초인 2015년에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해 조직을 정비했다.

허가민원실이 신설된 이래 처리한 민원(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건수는 총 7,340건으로, 법정처리일수는 2019년 8.2일로 2018년 대비 12.45% 단축되었으며, 최종 처리일수를 기준으로 하면 더 큰 단축률을 보이는 등 해마다 원스톱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이후 양양을 찾는 외지인들이 급속히 늘어나 부동산 거래 및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많이 늘어나 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존 건축부서 외에 주택부서를 신설하여 복합민원 처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 축사 등 고소득 창출을 위한 인허가가 많고, 개인 민원보다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민원대응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과 정보공유, 대주민 설명회 개최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초기 대응하고,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법령에 대하여는 상위기관에 개정요구,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허가민원실 안에 ‘복합민원협의체’를 구성·가동해 접수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신속히 판단해 처리하고, 민원처리 중간과정을 문자로 민원인에게 알려 민원처리의 투명성도 높여 나가고 있다.

분기별로 민원수요가 많은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읍·면의 장기 미해결 민원을 현장점검을 통해 △민원실 내 민원심사관실 운영 △알기 쉬운 허가절차 안내 매뉴얼 제작·배부 △지역 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민원 사전전화상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허가 담당자 티타임 확대'와 '복합민원 허가 신청지 합동점검' 등을 통해 보다 신속·정확한 인·허가 업무 처리에 힘쓸 계획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앞으로도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복합민원과 관내 대형 숙박시설 신축 등 다양한 복합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인허가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반영하고, 기다리는 인허가가 아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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