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성 백 경위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16년~’18년) 전국적으로 이륜차 가해 사고로 보행자가 연평균 31명 사망(부상 3,630명)하고 이륜차 운전자가 연평균 812명(전체사망자 중 20% 차지) 사망해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으로 퀵서비스·배달 대행 앱 업체는 이륜차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와 교육 의무화가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퀵서비스 업체는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 안전모 착용 지시, 전조등 등화장치 및 제동장치 불량 이륜차의 탑승 제한 등의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화했다. 셋째 배달 대행 앱 업체는 이륜차 운행에 따른 면허 및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정기적 고지, 물건의 수거·배달 소요시간 제한금지 등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이륜차 안전을 위해 올해 추진하는 정책은 배달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앱에 이륜차사고 사망지점을 입력해 배달종사자가 해당 지점에 근접하면 음성 알람이 울리고, 이륜차 안전운행 관리 등을 충실히 이행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여 인증 사업자 중심으로 법규준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륜차의 과속·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과 인도 주행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 장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륜차사고 예방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교통법규 준수하고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운행 습관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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