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사 전경.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2019년도 5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대구두류수영장에서 오는 2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험은 해경이 지정한 사전 교육기관에서 64시간 사전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성별, 연령 구분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과목은 영법, 수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6개로 이루어진다.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따면 전국 재난안전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 해수욕장·물놀이공원 등에서 안전관리요원을 할 수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자격을 취득한 수상구조사가 더 많이 배출되면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시험을 적극 홍보할 계획임을 알렸다.  

시험 시간과 합격자 발표시점 등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imsm.kcg.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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