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여영국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나서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편집자 주>  

국회는 여영국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나서라

최근 한 국립대학 교수회가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여영국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학 내 자치 의결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권한 등을 강화하고, 평의원회 성원 중 학생 수를 늘리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교수회는 “평의원회의 주체는 교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개정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평의원회 성원 동률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의 강릉원주대학교 평의원회 구성 파행과, 이미 평의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학생 비율 등을 지적하며, “비민주적인 학사 운영”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바 있다. 대학의 주체는 교원 한 주체만 될 수 없다. 교육과 연구를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대학은 학생과 직원, 교원 등 소속되어 있는 모든 주체가 주인이다. 대학평의원회는 그 주인들이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인’ 기구이므로, 모든 성원이 동률 구성되는 것이 맞다.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묘책이다. 여영국 의원은 “사립 대학 평의원회의 69.2%는 평균적으로 14.3% 정도의 학생 평의원만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 사회에서 교원을 제외한 각 주체별 의견이 학사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영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도입하면 최소한 각 대학 평의원회의 성원은 25% 이상은 학생으로 채워야 하며, 평의원회가 커지면서 권한과 기능이 강화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대학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평의원회가 각광받고 있는 이 시국에서 가장 신속하게 통과시켜야할 개정안인 이유다.

학생위원회는 국회에 여영국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각 대학 교수회도 대학 사회의 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금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03일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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