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람선, 낚시어선, 해수욕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순찰 강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에서는 6일, 제13호 태풍‘링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 종사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일 오후 6시부로 비상근무체제(대비단계)에 돌입했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해상에서 조업중인 어선과 항해선박에 대해 태풍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태풍영향권에 들어 기상특보가 내릴 경우 안전해역 및 항포구로 대피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주의보"단계로 발령하고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재해 피해 우려 장소와 유람선, 낚시어선, 해수욕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예방활동에 주력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사태에 대비해 소속 해경서 별 긴급대응 구조함정을 지정해 비상출동 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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