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부터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삼척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토지 등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194호에 대하여, 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삼척시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오는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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