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0월 보상금 지급, 내년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준공

[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양양군이 종합운동장 인근 44번 국도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앞, 7번 국도를 잇는 간선도로 개설공사 관련 보상에 관한 협의를 추진한다.

이 공사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44번국도(양양읍 청곡리 418-1)에서 철도부지를 따라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인근 7번국도(양양읍 송암리 396-3)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1.2km(폭 1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00백으로 전액 군비다.

군은 7일부터, 양양읍 구교리, 연창리, 청곡리 일원 64필지, 면적 10,520㎡, 토지 소유자에 대해 토지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을 시행하여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을 듣게 되며, 이달 8월내 편입토지에 대하여 우선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경계말목 설치 및 지장물 조사와, 토지분할측량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협의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양양IC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종합운동장 앞 44번국도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또한, 44번국도를 통해 7번국도를 진입하려는 차량이 군도3호선 양양읍성 터널을 이용해 양양읍 시내권을 관통하면서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제기됐다.

특히, 양양군이 오는 2021년까지,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일원에 종합여객터미널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양양IC와 오색령(한계령)을 이용하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이 복잡한 시내구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터미널로 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 기관 협의와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부터, 예산 확보를 통해 착공에 들어가 2022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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