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검사장 사의 표명’
최근 검찰 고위간부 13명 용퇴했다는 기사를 여러 날에 걸쳐 지속적으로 접하였다.
어느 행정기관의 고위직 공무원이 사퇴를 표명할 때마다 이렇게 속보 형식으로 보도해 주었던가. 검찰 조직의 “힘-절대반지”로 보인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기록 등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前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의 피의자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직접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현행 피의자신문제도와 그 결과물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능력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헌법재판소도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청구인은 사법부의 판사로 근무했었다.
국가권력기관들이 서로의 행동을 제약하며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게 하는 통치 원리, 즉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형사사법제도에서도 당연하게 마련되었어야 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반지 원정대는 수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이 아닌가!!
지난 30(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검찰개혁 인식조사에 의하면 수사권 조정에는 83.9%의 응답자가, 공수처 설치에는 93%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민이 보내는 신호에 이젠 유권자를 대표하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2019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형사사법제도를 오늘도 꿈꿔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