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위 정지 상태 차량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에 포함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련앱 통해 신고 가능,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춘천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을 확대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행안부에서 시행중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대상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주변 5m이내와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이다.

또 정류소 표지판 좌우와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과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이다.

이에 더해 시는 지난 5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의 정지 상태 차량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인도 위 주차 행위 역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4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주민이 직접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생활불편신고나 안전신문고 앱에 1분 간격 이상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로 별도에 신고 포상금은 없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에서는 단속대상여부 등을 판별해 별도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계도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소방시설주변 불법주정차는 2019년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표지를 소방시설주변에 설치하고 있다.

한편, 올해 시에 접수된 불법주정차 단속신고는 6월말까지 3,508건으로 이중 약 50%인 1,75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대형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주범으로 반드시 주차가 가능한 공간에 주차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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