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대상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상품배열 기타시설 개선 지원
- 내달 2일까지 접수, 26개 업체 선정 업체별 300만원 한도

[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춘천시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마련됐다.

대상은 춘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으로 2018년 기준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 재산세 30만원 이하,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다. 단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 휴업 또는 폐업자, 사치·향락 등 소비성 사업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진열대 개선, 건물 외벽, 화장실, 주방 등 기타 시설개선이다. 업체별 300만원 한도에서 공급가액의 80%까지 지원하며 총 26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활동도 지원한다.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시민소통담당관 / 033-250-3221 / ccgongbo@korea.kr 대상은 10명 이상의 사업자가 회원가입이 돼 있고 회원의 과반수가 소상공인인 관내 소상공인 관련 단체다.

지원 내용은 SNS 마케팅, 경영, 회계, 노무 등 맞춤형 교육비와 각종 매체별 홍보와 마케팅 비용,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개최 비용 등이다. 단체별 250만원 한도로 공급가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총 4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2일 오후 6시까지며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 하고, 문의는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250-4811)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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