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강릉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지원을 위하여 각 사업장에 안내문과 신고서(납부서)를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 최소화에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주가 오는 31일까지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강릉시에 소재한 사업장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자가 및 임차와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가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하며,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소는 1㎡당 500원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는 시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신고 및 위택스(www.wetax.go.kr) 전자 신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20%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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