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삼척시가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해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6,858건, 10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 주택분 연납세액 기준금액 변경, 산업단지 내 일부 시설의 증축 등으로 인해 전년도(36,480건, 102억원)보다 6억원(5.2%) 증가하였다.

삼척시는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연납세액 기준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어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납으로 변경된 대상은 약 3,900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인터넷뱅킹·위택스·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CD/ATM기에서는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삼척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시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일괄 납부독려시스템을 이용한 납부안내 문자전송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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