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정선군은 본격적인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산란기 내수면 불법어로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내수면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봄철 어류 산란기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은 물론 건전한 유어행위에 대해 계도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이다. 

군은 불법어업 적발 시 현장에서 어획물 및 어구를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 제거는 물론 관련법에 의거 엄중하게 처벌 및 고발 초지를 할 계획이다. 

이종수 정선군 농업축산과장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로행위에 따른 자원남획을 방지는 물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계도 및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겠다"면서,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가 확립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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