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고성군(군수 이경일)이 지난 4일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45개소로 건설건축이 32, 숙박 21, 도소매 20, 제조와 유통 14 요식 11, 서비스 9, 고물상, 카센터등이 38개소로 550억원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소기업은 49개소로 공장 18, 창고 21, 사무실 10개소로 273억원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유예를 기존 2년 만기(1년 연장)에서 2년 만기(1년 연장, 1년 추가 연장)에 1년을 추가 연장한다.

세부지원 계획을 볼 것 같으면 기업운전자금 신규지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긴급경영안전자금을 기업당 10억원 한도에 1.5% 고정금리, 최대 5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유예로 대상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기업 중 피해기업에 경영안정을 위한 시설투자금 및 운전자금 대출로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한다.

특별, 신용보증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산불피해기업에 기업당 5억원 한도, 보증료율 0.1% 고정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며, 유관기관 자금지원은 중기중앙회에서 공제(기금·노란우산) 대출이자 인하(1%) 및 상환유예(6월), 한국은행은 총100억원 한도,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25% 지원한다.

세제지원은 건물·차량 등 대체취득 시 취·등록세 감면과 납기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을 유예 한다.

군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와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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