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춘천=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강원도는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강릉·속초·동해·인제·고성에서 산불발생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지원방안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지역 납세자는 해당 시청 또는 읍·면·동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향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기한연장 등 세제지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를 하며, 피해 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하되 필요시 해당 시군에서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등 지원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