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만 원... 144만 원 3년간 지원

[원주=강원신문] 이경우 기자 = 원주시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강원도와 도내 시·군에서 지난 2017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18년 혼인 신고한 부부 가운데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여성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인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정이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선정되면 소득에 따라 연 60만 원에서 144만 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 원주시청 주택과(033-737-3473, 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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