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에서는 지난 20일 21시경 독도 동방 74km(40해리)에서 기관손상으로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선장의 구조요청 신고를 받고, 예인하고 있다.

[동해=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에서는 지난 20일 21시경 독도 동방 74km(40해리)에서 기관손상으로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선장의 구조요청 신고를 후포어통국을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해해경에서는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이동, 21일 새벽 풍랑주의보가 발효 예정인 점, 이로 인하여 자체 예인 선박을 구하기가 불가능한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어선을 직접 예인 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3:58경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은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 승선원의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예인 준비를 하여 21일 00:28경 어선을 울릉도로 예인을 시작하였다.

동해해경 관계자는“현재 기상, 야간 상황, 등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여 예인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예인으로 인한 경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함정 배치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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