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유 인
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위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 한 마디로 상대방을 낚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악성 금융사기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세청,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입금하게 하는 사기 형태로 범행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날이 갈수록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진화되어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이다.

초기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러한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수법이 등장했다.

검찰을 사칭하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의 사건 조회 기능까지 복제하고 있는데 진짜 같아서 일반인들이 진위를 가려내기가 어렵다. 검찰이라고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상대방이 안내해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지않도록 유의하고,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에 접속해 직접 사건을 조회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금리 인상기를 틈탄 저금리 대출사기는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이 아닌 곳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사금융이라는 빌미로 카드 및 계좌를 넘겨달라고 할 경우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하며, 금융감독원(www.fss.or.kr)에 불법 금융행위를 제보하는 것이 좋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절대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텨넷 주소 링크나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절대 열지 말아야 한다.

작은 전화 한 통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피해 상담은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진흥원 피싱사이트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18이다. 우리모두 기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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