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원신문] 속초시는 지난 2월 20일(수)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심도있는 자문과 심의로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안 통과된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 및 난개발 우려 등의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영랑근린공원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급적 훼손없이 공원을 조성하는 컨셉으로 계획됐다.

과도한 지형 변경없이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기에, 시민 만족도는 물론 각 구역별 특색있는 공원조성계획으로 향후 속초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 시는 각종 영향 평가 등을 시행하여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더 거칠 예정이고,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이행으로 일몰제 이전인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공원)를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영랑근린공원과 인접한 도시계획도로까지 만간제안자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로 인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는 물론 미시로변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속초시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ㅇl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제안자가 공원부지 매입 후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미만을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속초시는 1964년 결정고시되어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된 영랑근린공원(145,591㎡)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