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2.1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이행실태 점검, 위반 시 행정처분

[도정=강원신문] 신효진 기자 = 강원도는 오는 1.21.(월)부터 2.1.(금)까지, 2주간 18개 시군과 함께 축산물 판매 및 유통업소를 대상(365개소)으로 설 명절 대비 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 업소에 대한 사전 집중단속 및 현장점검을 통해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다.

특히, 설 명절 세트 유통이 많은 시기로 등급을 속이거나, 육우·젖소를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국내산 축산물을 판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의 기한 내 전산신고 이행 여부 확인 및 수입쇠고기 거래시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거래 신고 여부,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이력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계도가 목적이나 중한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주기적인  이력제 점검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도내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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