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2월 15일까지 읍면 신청 접수

[양구=강원신문] 신효진 기자 = 양구군이 농촌지역 내 불량주택, 빈집 등의 개량 및 정비를 위해 2019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복지를 실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농촌주택 개량 사업과 빈집 정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개축은 토지, 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내에서 융자되고,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대출가능한도의 1/2범위 내에서 융자된다.

또한 대출취급기관의 건물평가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금액이 조정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는 연 2%,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20년으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해 상환할 수 있다.

대출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특히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 100㎡일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있고,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가 감면된다.

또한 선금 수령자가 선금 수령 후 기한 내(90)일 착공하지 않거나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융자금 지원이 철회되며, 향후 2년간 주택개량 사업이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빈집 정비 사업은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주요도로변 가시권 내의 경관이 불량한 빈집의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동당 규모 및 구조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총 철거비용 중 지원금 외의 철거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오는 2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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