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최우수 유공기관

강원도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 1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도정=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강원도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 1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까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도내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와 경영 도움도, (재)신청의사는 높은 것으로 확인, 실제 사업장에서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가 많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편사항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도내 각 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기간 중 구비서류 발급량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함은 물론 시군 역시 구비서류 누락 여부와 개별서류 확인에 장시간 소요로 업무효율성이 저하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 일자리과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및 관련 도 조례 개정 등 이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두 달 만에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3분기 신청부터 바로 구비서류 감축을 적용했다.

그 결과 당초 지원신청서 포함 8종의 구비서류 중 보험별 납부확인서 등 5종에 대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사업장에서는 3종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간편하게 변경되었다.

3분기 신청 시 구비서류 감축으로 인해 신청이 간편해졌음을 집중 홍보하고, 특히 춘천, 원주, 강릉에는 찾아가는 현장 홍보요원을 운영하여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업장은 현장 접수 등을 실시한 결과, 3분기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이 1분기 대비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뿐만 아니라 각종 납부확인서 발급에 따른 사회적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제고 효과도 함께 가져왔다.

최정집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사업인 최저임금 인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 최초의 사업이며 본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나아가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고용이 안정된 강원도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부터 분기별 신청을 연 1회 수시 신청으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도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시 어떤 불편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소급지원 마지막 신청인 4분기 신청은 지난 12월 1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각 시군 주민센터에서 현재 접수 추진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일자리과 혹은 시군 일자리 관련 부서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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