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강원신문】박승원 기자 = 영월군의원의 의정비 인상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열린다.

영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새해 1월 4일 오후 4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제8대 영월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과 관련한 군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심의회를 개최해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를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해 인상하는 것과 2022년까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공무원보수 인상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을 결정할 경우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청회에서 발표를 원하는 군민은 오는 12월 28일까지 영월군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이나 팩스(370-2306) 또는 기획혁신실 기획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발표자는 신청 또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공청회는 영월군의회 의정비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된다”며 “주권자인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역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월정수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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