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07년 군사기지법 통합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로, 여의도면적의 약 116배인 3억3천699만㎡가 규제완화 지역에 해당되며, 이 중 63%가 강원도에 속해 있다.

그간 강원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건축 및 개발이 제한되어 타 시․도에 비해 부동산과 상업 등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는 피해와 불편을 겪어 왔다. 개인 사유지나 임대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없이 군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버려진 군 시설들도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결정을 통해 군과 지자체의 협의로 건축 및 개발이 진행되고, 지정된 높이 이하의 건물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의 허가만으로 사용 및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는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출입 시 긴 시간이 소요된 신원확인으로 민원이 꾸준히 제기 되었던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들의 불편도 최소화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도민의 불편함은 덜어주고 지역경제는 살려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껏 협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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