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주현종)은 오는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강원도관내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접도구역에 대해 불법건축물 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접도구역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 유・무, 접도구역내 표주관리 상태 및 관리대장 작성 현황과 접도구역 경계표지 및 안내표지의 관리상태와 규격의 적정성 여부, 불법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여부 등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점검을 통해 불법 또는 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 접도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와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공간확보, 구조물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의 보존 및 도로교통 위험 방지 등 도로의 기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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