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숙
강원서부보훈지청 보상과 차량담당

국가보훈처는 상이유공자들의 이동 편의 제고 등을 위해 LPG복지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LPG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LPG 차량 이용 시 국가보훈처에 등록 후 신한카드사에서 ‘국가유공자 통합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LPG에 부과되는 리터당 220원, 월 최대 6만6천원까지 LPG 주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PG요금 할인의 수혜대상은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다. 구체적으로 수혜대상 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 상 함께 기재된 가족 소유의 차량 1대에만 본 혜택의 적용이 가능하다.

LPG복지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LPG보철용 차량에 반드시 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상이자 사망 후 가족 등이 사용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상이자 해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타인에게 대여·양도하여 사용한 경우(렌터카 사용 불가) ▶출·퇴근, 취학 및 생계유지로 추가 승인 사유 소멸 후 300리터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밖에 권리가 소멸되거나 지급 정지 요건이 확정된 후 사용한 경우 부당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강원서부보훈지청은 LPG복지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매달 수시 실태 조사 및 매년 정기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수시 및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LPG복지카드 부당 사용을 적발하고 부당 사용 금액에 대한 환수뿐만 아니라 횟수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보조금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따라서 LPG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위의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정당항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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