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원신문] 최미숙 기자 =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재걸)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자리에서 정광민 의원은 일부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법적인 근거 없이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임대료 부분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신재걸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하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살펴보면 특히 고질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이 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기동대를 운영, 행정제제를 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허병관 의원은 강릉시에서 법정기금을 포함해서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금 운영은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이자율이 저조하여 기금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법정기금 이외의 임의기금은 충분히 검토하여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최익순 의원은 의회승인을 받지 않는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산전용 사업내역을 보면 일부 막대한 사업예산이 당초에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법성에 맞지 않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예산전용에 맞지 않다고 지적, 앞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주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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