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춘천=강원신문] 신효진 기자 = 춘천시의회 상임위원회는 12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권주상 의원은 출연기관에 대한 채용비리가 연속해서 발견되었음에도 주의로 경징계처분을 한 것은 감사처분이 잘못되었거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인사채용비리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보건 의원은 도시공사사장에 대한 공석이 장기화되어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중요한 자리인 만큼 과거 관행처럼 공직자출신의 보은인사형식을 지양하고 우수한 인재가 영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송광배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시장 업무추진비에서 유관기관 가족까지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지출로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김운기 의원은 자치단체 사용명칭을 춘천시민정부로 사용하는것은 지방자치법을 어긴 것으로, 정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자치단체명칭 사용으로 불필요한 소모적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제대로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김은석 의원은 시민감사관제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외부전문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조속히 정정할 것을 촉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가 가능한데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수렴이 되도록 읍면동의 각 분과위원회 기능 강화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박순자 의원은 읍면동리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법정동 및 행정구역을 제대로 조정 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