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은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12일 동부산림청 소속 태백·영월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전문강사 교육’을 실시했다.

[태백=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은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12일 동부산림청 소속 태백·영월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전문강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로 등록된 산림교육원 최숙경 교수를 초빙하여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전제은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직자상은 유능하고 청렴한 공무원이다”며 “모든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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