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하여 오는 9. 1.∼9. 30.까지 국립자연휴양림 연접지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피해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하여 오는 9. 1.∼9. 30.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명과 산림보호지원단 35명을 현장 배치하여 관할지역 내 국립자연휴양림 연접지의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피해 행위를 특별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강원영서 지역 내 12개소 국립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연접된 펜션·전원주택·상업시설 등의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무인항공기(드론), 정사영상분석 등 IT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단속을 하고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전용산지 뿐만 아니라 산지훼손, 쓰레기 투기 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과 건전한 산림휴양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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